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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주택연금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이며 은행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생각보다 빨리 사망시기가 도래하면 집을 빼앗기는건 아닌가?"이다. 그러나 예를들어 4억원 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며 월 2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200개월(16년)동안 월 2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200개월 전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 시점의 주택 시세에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반대로 훨씬 오래산다면 남아 있는 주택의 가치와는 상관 없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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