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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때문에 가능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때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일정한 기준은 없고 체결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OECD기준 등을 활용한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열티과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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