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國民權益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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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國民權益委員會)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 구분: 중앙행정기관
- 설립일: 2008년 2월
- 설립목적: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부패방지
- 주요활동 및 업무: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발생 예방 및 규제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1994년 4월 8일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2년 1월 25일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 1984년 12월 15일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 기관에 분산된 고충민원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주요 업무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조직은 위원장 1명(장관급)과 부위원장 3명(차관급)을 포함한 15명의 위원회와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처는 1실(기획조정실) 4국(권익개선정책국·고충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 4심의관 37과·담당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청렴연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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