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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쥐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월 50만원씩)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 하기로 했다.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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