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靑年求職活動支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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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언제든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신청자는 졸업정보(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취업·창업정보(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구원 소득정보(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고용부는 2019년 한해 총 8만 여명의 취업준비생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 지원 대상 및 혜택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다만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의 참여는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되는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클린카드는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며,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취업이 이뤄지고 해당 기업에서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성공금(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때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인 경우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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