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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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이 3개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28일 기준) 현재 3개 법의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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