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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난처 (조세회피지역, 조세회피처)조세피난처 (조세회피지역, 조세회피처)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시에도 아주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어야 가능하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1. 택스 파라다이스 (tax paradise) : 조세를 거의 과하지 않는 나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

    2. 택스 셸터 (tax shelter) :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3. 택스 리조트 (tax resort) :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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