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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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지준율이라고도 한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중앙은행 대출.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수요일에 은행의 지급준비금 의무 적립액을 체크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에 여유가 생겨 기업에 좀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고,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현금이 늘어나 대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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