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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딜 (block deal)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대량 매매

    거래소 시장 시작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 간에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는 거래소 시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외 매매를 통해 거래한다.

    블록은 덩어리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블록딜이란 기관 또는 큰손들이 대량의 주식을 덩어리 째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도인과 매수 희망자가 사전에 거래가격과 물량에 대해 협의하면 정규 거래시간 전후의 시간외거래 혹은 장외거래를 통해 매매하게 된다. 블록세일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일괄매각이라고도 한다.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듯이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한꺼번에 거래가 된다면 주가가 크게 요동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거래를 하게 된다. 사전에 가격과 물량, 매각 대상이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장외거래나 시간외거래를 통해서만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경우 블록딜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장가보다 더 저렴하게 주식을 사들인 매수자는 매수한 물량의 일부를 시장에 풀어 차익을 실현하려 할 수 있고, 이는 주가가 하락하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체적으로 블록딜은 매도측이 실적 하락 등의 이유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블록딜의 소식이 들리면 투자자들의 성향이 소심하게 변하는 경향이 보이며 주가는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블록딜 외에 자전거래도 있다.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블록딜과 비슷하지만 방식은 다르다. 자전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짜고 정해진 물량을 정해진 가격으로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인 경우도 허다하다. 자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거래량이 많아져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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