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제일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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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관을 확인하는게 취업 전 확인할 일이라면 취업 후 해야할 일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다. 청년들에게 주는 지원금과 같은 개념의 혜택인데, 필자가 신입사원때도 이런 혜택이나 지원금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요즘 줄여서 청내공이라고 부르던데, 취업한 사람 본인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입 가능한 기업에 입사하였는지의 유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어떤 기업이 청내공을 가입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취업 전 가장 먼저할 일이다. 아래는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에 대해 다루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가능기업
청내공에 가입예정이거나 가입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중소기업
여기서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하는 날, 즉 인턴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가입가능기업이 된다. 소비향락이나 비영리기업과 같이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과 같이 일부의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수가 1인~5인 미만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하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대표적인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50인 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다. 피보험자수를 산정할 때는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일명 특고),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사업주(대표, 사장님) 단위로 판단하지만, 여러곳에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마다 업종이 다를 경우엔 청내공에 가입하려는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 버튼을 눌러 들어가면 청내공에 가입 가능한 회사인지 회사 이름과 지역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보자. 취업전에도 한번 검색해보는 것이 좋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 기업
중소기업이 아닌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기간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임금체불 상습위반기업
지원금에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부정수급등으로 인한 지금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기업
반환금 미납부기업, 직접일자리사업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업에 중복되는기업
중대산업재해 공표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전년도에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부당대우가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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