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辭補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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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은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
즉,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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