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No-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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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 예약 부도(豫約 不渡)라고도 한다.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한다. 노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각종 업계는 노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식당은 노쇼로 인해 가게 문을 닫기도 한다. 이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지 않는 손님에게 위약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식당에 오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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