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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부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의 전문적 사업서비스 등은 직전년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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