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living wage)
목차
생활임금 (living wage)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됐는데, 이는 당시 볼티모어의 '빌드(BUILD)'라는 단체가 최대 공무원노조인 AFSCME와 연대해 벌인 생활임금운동의 결실이었다. 2014년 기준으로 140개 도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12년 런던올림픽 관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지자체 중에는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 부천시가 구청장 행정명령이나 조례를 통해 시행 중에 있다. 생활 임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 이상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맑시스트가 주장하는 개념도 있으나 생활임금의 개념과는 다르다. 맑시스트가 주장하는 바는 시민들이 일을 하든 안하든 최저 생계비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며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자본주의는 필히 망한다는 맑시즘의 주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맑시스트는 결국 맑시즘으로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어떠한 이상을 선택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수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 (0) | 2019.03.08 |
---|---|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 (0) | 2019.03.08 |
MCN (Multi Channel Network) (0) | 2019.03.07 |
사외이사 (outside director, 社外理事) (0) | 2019.03.07 |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0)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