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outside director, 社外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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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outside director, 社外理事)
'사내이사'와 대립되는 용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선임되는, 기업 외부의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평소에는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가 분기에 1회 정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사외이사가 된다.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거나 비상임이사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유무에 의해 사내 이사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피고용인은 아니며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위대한 이사회를 만드는 것은 규정과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다. 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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