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Holding Company)
목차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여러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회사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자회사의 지분 평가액이 자산의 50%를 넘어야 한다. 지주회사는 지배회사 혹은 모회사 라고도 하고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한도 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합동을 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와 혼합지주회사로 나뉜다. 순수지주회사는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그 기업을 지배 및 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의 영역으로 하는 회사이며, 혼합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 관리하는 회사로 사업지주회사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인가를 얻어야 한다.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일머니 (0) | 2019.03.01 |
---|---|
블록체인(Block Chain) (0) | 2019.02.28 |
주가연계증권(ELS) (0) | 2019.02.28 |
M&A (0) | 2019.02.27 |
워크아웃(Work Out) (0) | 2019.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