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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 전염병으로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며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선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감염된 돼지는 열이 나고 피부에 푸른 반점과 충혈이 생긴다. 급성형은 발병 후 9일 안에 거의 100% 죽는다.
    치사율이 5~55%인 구제역과는 비교도 안 된다. 급성이 아니어도 폐사율이 최대 70%에 이른다. ASF 바이러스는 고기를 얼린 상태에서 1000일, 소금으로 절인 상태에서 1년 이상 살 정도로 생존력도 높다.

    감염 경로는 진드기, 야생멧돼지, 음식물쓰레기, 배설물, 각종 육가공품 등이다. 공기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사람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돼지고기, 육가공품을 먹어도 문제없다. 다만 바이러스가 있는 잔반을 사료로 먹은 돼지는 곧장 감염된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탓에 해외에서도 ASF에 전염된 돼지는 100% 살(殺)처분한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ASF가 상륙하면 삼겹살 한 근에 10만원이 될 것”이란 얘기가 양돈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선 한 번 ASF가 발병한 농장은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도 ‘돼지농장’ 간판을 다시 달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장을 소독해도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살아남기 때문이다. 동유럽에서 ASF가 발병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축사에 돼지를 넣었으나 모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중 ASF가 발병한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이다. ASF는 2018년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2019년 2월 베트남으로 건너간 이후 4월에는 캄보디아 5월23일에는 북한에서도 최초의 감염사례가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선 2019년 9월 19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이 확인되자 정부는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발생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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