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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필요한 요건으로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포함되어 있다.

    2018년 정부가 발표했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 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 대 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가상한제의 필수 요건과 정량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정비사업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바꿨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66개 단지, 6만8406가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은 기존 3~4년에서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도 도입한다. 개정안은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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