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목차
■ 정의
일본이 만주사변(1931.9.18)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
문헌과 증언 속에서는 작부, 특수부녀, 추업부(醜業婦), 예기, 창기, 여급 등의 호칭으로 나타나고, 위안소도 육군오락소, 구락부, 군인회관, 조선요리옥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
■ 명칭 및 성격규정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이용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일정한 가치판단이 내포되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가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대초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올랐을 때는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정신대는 ‘일본 국가(천황)’를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가 노동력 동원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정신대(노무동원)와 ‘위안부’(성동원)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랐으나, 여자근로정신대 동원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호도되어 잘못 사용된 것이었다.이후 연구를 통하여 당시 사용되었던 용어와 가까운 “ 일본군‘위안부’ ”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종군’이라는 말에는 ‘종군기자’,‘종군간호사’처럼 자발적으로 군을 따랐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강제로 일본군‘위안부’를 동원했던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은폐시킨다는 점에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용어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는 ‘위안부’라는 단어를 직역하여 comfort wom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UN 등 국제사회에서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와 군대성노예제도(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1996년 UN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보고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전시하고 군대성노예제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로 규정했다.
국제사회에서 ‘군대성노예제’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매춘의 성격이나, 국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군‘위안부’는 국가가 여성을 강 압적으로 동원하여 집단적인 성폭력을 가한 것이고 피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노예’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위안부’라는 단어는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용어이며 폭력성과 강제성을 감추는 부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동기, 모집과정, 폭력성을 고려한다면 일본군‘성노예’라는 명칭이 적합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군‘성노예’라는 용어보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적합 하지 않지만 동시에 일제가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가며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는 점과, 생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데에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정한 법에서도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 중에는 일본군이 사용했던 ‘‘위안부’’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작은따옴표를 붙여 “ 일본군‘위안부’ ”라고 쓰기도 한다.
* 출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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