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건복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목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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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
신입 |
평균 |
평균 |
신입 |
153명 |
6명 |
11년 |
6558만원 |
2777만원 |
기업 |
주무 |
설립일 |
소재지 |
홈페이지 |
기타공공기관 |
보건복지부 |
2012.04.08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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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이 법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 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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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해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액 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업무를 실시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3.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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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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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The First & Best, 신뢰받는 의료중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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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공정 소통 신속 |
PC 접속 주소 : https://blog.nojobknowjob.com 플레이스토어 설치 주소 : https://fla.kr/aWxa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ojob.knowj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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