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연장방법(전세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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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월세에서 전세, 그리고 자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서 자가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대개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독립을 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월세살이에서 전세살이로 넘어갈 때의 그 짜릿함은 느껴본 사람만 알 것이다.
전세계약에 대해 요즘 말이 많다. 전세 사기가 넘쳐나고, 빌라왕, 전세왕과 같은 각종 왕들이 사망하면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전세에 대해 불안감을 심어주는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은 그래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오늘은 전세금반환보증인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정부기관인 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즉,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기 전에 받는 보증서라고 보면 된다. 이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럽게 봐 주는 것이다. 보증기관에서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보증이기 때문이다. 전세는 대개 2년 만기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전세계약의 연장시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보증보험 자동연장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은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곤 한다. 그렇다면 내 전세금에 대해 보험을 들어놓은 전세금반환보증도 마찬가지일까? 정답은 아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될 수 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꼭 필요서류를 챙겨 보증기간 연장(갱신)을 해야한다.
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방법
전세금반환보증의 연장은 반드시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 신청방법은 3가지이다.
- 1. 은행에서 최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 내방한다.
- 2. HUG의 지역 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각 지사에 내방하거나 인터넷 보증을 통해서 신청
- 3.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KB국민카드와 같은 모바일로 신청했을 경우 해당 채널에서 갱신을 신청한다.
전세보증보험 연장시 필요서류
갱신할 때 제출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및 건축물대장이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세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증액이나 감액없이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본을 만들어놓고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사본제출하면 나중에 다시오라고 하니 꼭 원본을 들고가라. 복사기가 주변에 없다면 은행가서 복사해달라고 하면 해주니 참고하자.
증액이나 감액계약이라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 역시 원본 들고가는게 맘편하다. 원본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이 많지만 은행이 보관하는게 가장 안전하니 그렇게 하는게 좋다. 전세자금의 경우 은행을 집앞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행은 한번만 갈 수 있도록 하자.
증액의 경우에는 보증금 증액분을 입금했다는 서류인 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같은걸 추가로 가져가면 된다.
HUG 안심전세대출 연장(갱신)사례
아래는 HUG안심전세대출 연장사례이다. 글쓴이가 좀 뭐랄까... 금리를 보면 은행에 뒷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 안에 증액계약서 샘플이나 양식도 함께 있으니 들어가서 다운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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