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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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
가령 부모가 재산 1억원과 빚 3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으면 3억원의 채무 중 물려받은 재산 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만 상환하면 된다.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한 경우 주로 신청한다.
상속포기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도 종종 빚어진다.
상속권이 넘어온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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